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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Shade

품목번호851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1 (시행일자: 2013-12-10)
품명ㅇ 품명 : Shad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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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실내램프(오버헤드콘솔 램프)의 내장물(벌브, 스위치 등)을 덮는 커버로 내장물을 보호하는 기능의 물품 - 재질 : Polycarbonate(PC) - 크기(mm) : 63 * 78 * 17 - 제조공정 : 원재료 → 사출공정 → 검사 및 포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503호 ㆍ 제8522호 ㆍ 제8529호 또는 제8538호 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 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 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 에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벽램프·도보인도램프·문틀램프·계기판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실내램프의 내장물을 보호하기 위한 커버로 ‘내부 조명등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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