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개요 - 캡 등에 결합될 수 있도록 입구상단에 나선형 홈이 있는 보틀(bottle)형식의 플라스틱(PET) 재질의 용기 - 용도 : 화장품 보관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3923.30호에는 “카보이(carboy)ㆍ병ㆍ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