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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전동 백미러 접이

품목번호850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6 (시행일자: 2011-05-30)
품명- 전동 백미러 접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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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구성 및 형태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전동모터(DC 4.5w) 1개, 플라스틱 웜기어 2개, 웜 휠 2개 및 아연재 축 등과, 전동모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ECU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임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에 장착되어 주차 및 좁은 골목길 등 운전시 버튼 작동에 의해 사이드 미...

결정이유

- 본건물품이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분류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봄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5류의 전기기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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