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TIFFENER-FR, 86560-1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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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자동차 앞 범퍼 하부에 장착되는 육각 벌집 형상으로 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보행자와 충돌시 충격을 흡수해 보행자의 상해를 최소화 해주고, 범퍼 하단부를 보강해 줌(주요 재질 : PP)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