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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IN REFLECTOR ; XXDWH-17-65i-VT

품목번호8517.7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82 (시행일자: 2016-09-07)
품명MAIN REFLECTOR ; XXDWH-17-65i-V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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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82-1품목분류1과-3382-2MAIN REFLECTOR ; XXDWH-17-65i-VT 이미지 3MAIN REFLECTOR ; XXDWH-17-65i-VT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지향성* 기지국 안테나 내부에 장착되는 알루미늄 재질의 반사판 - 기능 : 전파의 방사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키고 안테나의 구성품을 고정, 배치할 수 있도록 홀 가공이 된 구조체. * 지향성 : 특정방향으로 전파신호를 보냄 - 규격 : 1287 × 128.8 × 13(mm) ㅇ 물품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473호 …(중략)… 제8529호 …(중략)…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6-09-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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