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UN B/PADAL MEMBER S/A BRAKE 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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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물품개요 차량의 족동식 브레이크 암페달의 차체고정을 위해 조립되는 플라스틱 제품(PA66+35%GF)임. - 적용차량: UN(카렌스)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및 재료건조-> 부품입고-> 사출성형-> 검사-> 포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 제8302호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을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라고 예시함.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차체에 고정하기위해 조립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므로,‘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