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상황(화재 등) 발생시, 환자나 노약자를 비상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운반기로, 주로 소방서에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