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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광학렌즈 부품; Barrel; R.KOREA

품목번호9002.11-9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 (시행일자: 2016-02-26)
품명광학렌즈 부품; Barre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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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0-1광학렌즈 부품; Barrel;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카메라 렌즈의 어셈블리의 Barrel로 렌즈, Spacer, 필터 등의 부품을 결합, 고정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물품 * 렌즈 어셈블리 : 배럴내에 여러개의 렌즈와 스페이서가 결합되어 카메라의 광학렌즈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알루미늄 합금(AL6063) - 용도 :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카메라(I...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 각종 재료제의 렌즈...

등록정보

2016-02-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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