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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AMP ASSY-FENDER ; 1111-500277 ; P32R-17MY

품목번호8512.2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0 (시행일자: 2018-10-26)
품명LAMP ASSY-FENDER ; 1111-500277 ; P32R-17M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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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400-1LAMP ASSY-FENDER ; 1111-500277 ; P32R-17MY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후방에 장착되어 차량의 운행정보 및 위치정보를 표시 - 제동등, 방향지시등, 미등, 차폭등으로 구성 ○ 구성요소 기능(재질) - LENS : 외부로부터 구성품을 보호(PMMA) - HOUSING : 구성품의 조립공간을 제공하고 차체에 램프를 고정(PP) - REFLECTOR : 빛의 반사 및 확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

등록정보

2018-10-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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