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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UB PLATE ; 40070

품목번호8708.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17 (시행일자: 2016-09-08)
품명HUB PLATE ; 4007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521

이미지

품목분류1과-3417-1

물품설명

- 수동변속기 클러치디스크의 구성품인 SPLINE HUB에 맞물려 작동되고 TORSION SPRING이 장착될 수 있도록 홀이 가공되어 있으며, STOP PIN에 의해 정지하면서 제한된 회전운동을 함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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