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TO Tempered Glass

품목번호7007.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2 (시행일자: 2009-07-22)
품명ITO Tempered Glas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9000677

이미지

품목분류1과-342-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51 × 91.5 × 0.6(t) mm 크기의 직사각형 유리제품으로 가장자리가 가공되어 있으며 한쪽 면 상단에는 지름 7mm 크기의 검은색 링 모양이 인쇄(실크스크린 프린팅)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 - 특정 모델 휴대폰의 터치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다른 재료들과 합착가공되어 터치 패널을...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특정 모델 휴대폰의 터치 패널 제조에 사용되기 위한 강화유리 제품으로 다른 재료들과 합착가공되어 터치 패널을 완성하기 위한 구성품으로 표면에 ITO 층이 코팅되어 있거나, 유리 이외의 다른 layer(ITO 필름, Silver paste 또는 접착체층 등)가 접착되어 있거나 접속자가 부착되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900067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