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 자동차 공기조절기 HVAC 하단에 부착되어, 온도가 조절된 바람을 운전석 하단으로 방출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ㅇ 물품 사진 - 신청물품 1 - - 신청물품 2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하여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