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MEK-157 DE D/S FRT RH;DE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9003529
이미지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오른쪽 프론트 도어 하단부 차체에 장착되는 발판용 플라스틱 제품으로 추후 알루미늄 로고 플레이트를 결합하여 차체에 장착함 - 재질 : 폴리프로필렌 - 규격 : 가로 51.55㎝, 세로 7㎝ - 차종 : 기아 NIRO ㅇ 물품이미지 [앞] [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