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차량도어 스텝 부분에 부착되어 외관을 장식하고 돌이나 이물질로부터 보디면을 보호하는 철강(SUS304) 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