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승하차시 발을 딛는, 좌측 전면 도어가 열리는 차체 하단부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PP-TD20) 물품으로, 자동차 로고가 새겨진 알루미늄 캡을 조립 후 사용함 - 크기 : 51.5cm X 7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