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POWER STEERING TUBE 또는 AIR CONDITIONAL TUBE를 엔진룸 내부에 고정하기위한 장착구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STEEL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제17부 총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