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Bracket Roof Antenna Mounting ; 67185-4H3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7 (시행일자: 2013-12-24)
품명ㅇ 품명 : Bracket Roof Antenna Mounting ; 67185-4H3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41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승합차량(스타렉스)의 Bow Roof(Roof Panel을 보강해 주는 물품)에 용접되어 안테나 모듈을 차체에 장착·지지하기 위한 철강제의 Bracket - 재질 : 고장력 냉연강판 - 크기(mm) : 0.7 * 210 * 122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커팅 → 프레스성형 → 적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 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의 Bow Roof에 용접되어 안테나 모듈을 차체에 장착·지지하기 위한 철강제 Bracke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4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