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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E FOR MEMS MIC (P/B H) ; (A)N090R-V0 ; 2.52x1.62x0.67 mm

품목번호851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5 (시행일자: 2016-09-12)
품명CASE FOR MEMS MIC (P/B H) ; (A)N090R-V0 ; 2.52x1.62x0.67 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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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05-1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음의 진동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멤스(MEMS) 마이크의 케이스로서, 인청동을 프레스 공정 및 니켈도금 공정을 거쳐 멤스 마이크의 사이즈에 맞게 설계ㆍ제작됨 - 기능 및 용도 ㆍAG EPOXY로 케이스를 PCB(MEMS, ASIC 소자, CAPACITOR 등 조립되어 있음)에 연결하며, 이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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