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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① Mirror housing ② Mirror base plate ③ Mirror pad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 (시행일자: 2011-05-31)
품명① Mirror housing ② Mirror base plate ③ Mirror pa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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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구성 및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① Mirror housing - 자동차에 장착되는 Mirror ass'y의 플라스틱제 구성품으로 엑츄에이터, 전동접이 및 글래스 홀더가 하우징내에 일체형으로 결합됨 ② Mirror base plate -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며, 차량 외부 프레임에 장착되어...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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