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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PLATE - CARGO NET BRACKET TR ㅇ 모델 : J308SW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7 (시행일자: 2013-12-24)
품명ㅇ 품명 : PLATE - CARGO NET BRACKET TR ㅇ 모델 : J308SW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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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17-1품목분류1과-3517-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철판을 스탬핑하여 일정모양으로 구부리고 천공하여 도장한 물품으로 자동차 차체 후방 측면 상단에 부착되어 STATION WAGON 차량의 화물넷을 차체에 고정하는데 사용하는 물품 - 차량 천정에 부착된 BRACKET ASM - CARGO NET RR와 연결되며 또한 앞쪽의 PLATE와 조립되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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