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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PLATE BAND ㅇ 모델 : VG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8 (시행일자: 2013-12-24)
품명ㅇ 품명 : PLATE BAND ㅇ 모델 : V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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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18-1품목분류1과-3518-2ㅇ 품명 : PLATE BAND ㅇ 모델 : VG 이미지 3ㅇ 품명 : PLATE BAND ㅇ 모델 : VG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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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의 트렁크 사이드 측면인 TRIM 안쪽에 부착하여(볼팅)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소화기를 걸어놓기 위한 BAND를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함 - 규격 : 40×40×0.8(mm) - 재질 : SECC(EGI)(전기아연도금 강판)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

등록정보

2013-12-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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