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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OLF SIMULATOR ;; SWING MAKER(OPTION TYPE)

품목번호9506.3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 (시행일자: 2014-01-28)
품명GOLF SIMULATOR ;; SWING MAKER(OPTION TYP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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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1-1

물품설명

ㅇ 실내외에 설치하여 골프 연습 또는 스윙 모습을 촬영하고 재생하여 보여줌으로써 골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 등으로 구성되어 제시 ① 본체 : 터치스크린 방식의 디스플레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그래픽카드, 스피커, 카메라, CPU 및 메모리모듈이 장착된...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거목에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중략..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인 육...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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