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제 유아용 식판(유아용 의자에 체결하여 사용 가능) - 재질 : PP - 제조 공정 : 제품 사출 → 제품 사상 → 포장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차 또는 커피 서비스 플레이트ㆍ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 및 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탕사발ㆍ맥주잔ㆍ컵ㆍ소스보트ㆍ과일사발ㆍ양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