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 내 열교환기 하단에 장착되어 모터를 이용해 팬을 가동시켜 공기를 공급해 줌으로써 열효율을 높여주고, 연소 시 발생하는 폐가스를 배관을 통해 배출하게 해주는 물품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