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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BRACKET-ASSEMBLY TAILGATE DAMPER (모델 : VF71517-3Z0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46 (시행일자: 2013-12-27)
품명ㅇ BRACKET-ASSEMBLY TAILGATE DAMPER (모델 : VF71517-3Z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482

이미지

품목분류1과-3546-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후방 Tailgate의 댐퍼를 차체에 고정시켜주기 위한 Bracket - 규격(mm) : 1.4 * 125 * 92 - 재질 : 철강 ㅇ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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