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DM PE GRILLE PIECE #1; 86353-2W11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5132
이미지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수지(PE)를 사출 성형하여 크롬 도금한 막대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에 장착되어 차체 외부를 구성하면서 그릴 내부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함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