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USHION HEAD EXT FRONTAL COVER ; 2029309X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63 (시행일자: 2017-09-13)
품명CUSHION HEAD EXT FRONTAL COVER ; 2029309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887

이미지

품목분류1과-3563-1CUSHION HEAD EXT FRONTAL COVER ; 2029309X 이미지 2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자동차 시트 하단 정면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시트 앞쪽의 덮개 기능을 수행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

등록정보

2017-09-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88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