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자동차 휠하우스에 장착되어 외부에서 휠하우스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룸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재질) PE FILM + PU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