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 DECOUPLING INSERT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0 (시행일자: 2017-09-13)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 DECOUPLING INSER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895

이미지

품목분류1과-3570-1Other articles of plastics ; DECOUPLING INSERT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의 Gusset(좌석부와 등받이 사이를 연결 시켜주는 판)에 조립되고, 거기에 삼각 모양의 중심을 잡아주는 파이프가 연결되어, 파이프와 거셋이 조립되었을 때 스틸간의 간섭을 방지하는 역할 - 재질 : PLASTIC(PA66+GF30%) - 물품 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

등록정보

2017-09-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89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