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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 RUBBER CAP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2 (시행일자: 2017-09-13)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 RUBBER CA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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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572-1Other articles of plastics ; RUBBER CAP 이미지 2

물품설명

-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 조절 손잡이 안의 스틸로 된 파이프 끝에 부착되어, 마개의 역할과 등받이 조절 시 작동 부위가 스틸끼리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손잡이 부분은 한번 더 감싸져 있어서 외형으로는 보이지 않음) - 재질 : TPV(Thermoplastic Vulcanizat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차량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

등록정보

2017-09-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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