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개요 ㆍ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유아의 손가락에 씌워서 유아가 손가락 빠는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실리콘 제품 ·손가락을 감싸는 본체(실리콘), 손목에 본 품을 체울 수 있도록 하는 버클(철강)과 밴드(실리콘), 본 품을 담을 수 있는 휴대용 주머니(우레탄)으로 구성 ·사용연령(버클 조정에 따라, 12...
결정이유
- 본 품은 손가락을 심하게 빠는 유아(12개월부터~5세까지)의 손가락에 씌워서 유아가 손가락 빠는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실리콘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D) 위생용품과 화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