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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NEL-REAR COMBI LAMP HOUSING L/H ; GD71576-A50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76 (시행일자: 2013-12-30)
품명PANEL-REAR COMBI LAMP HOUSING L/H ; GD71576-A5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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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승용차량의 후방 측면 램프 장착 부분에 위치하여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을 체결 및 고정해주는 철강제(SGACEN)의 차체 구성 물품 * 크기: 0.7(t)×400(mm)×480(mm)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블랭크→프레스 성형→검사→적재→출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승용차량의 후방 측면, 램프 장착 부분에 위치하여 Combi Lamp를 체결 및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차체의 후면 패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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