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후방램프와의 범퍼와의 간격을 유지시키고 뒤쪽 코너범퍼를 차체에 부착시키기 위한 부착구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재질 - 플라스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