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TERMINAL (ATADS)

품목번호853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8 (시행일자: 2012-02-10)
품명TERMINAL (ATAD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6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형상 및 장착모습 당해물품 장착된 모습 충전기 * 당해물품을 플러그 핀에 접지한 후 플러그 케이스 내부에 장착한 후 몰딩하여 작업함. - 기능 및 용도 플러그 종단에 설치되어 충전기 본체(PCB)와 연결되는 전선과 접지되는 부분 으로 전기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

결정이유

- 전기기기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에 따라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6부 주1 및 주2를 검토해 보면 주1의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주2-나에“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6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