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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A Front OCTA/LCD Assy For Mobile ; GH97-16430B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96 (시행일자: 2013-12-31)
품명MEA Front OCTA/LCD Assy For Mobile ; GH97-16430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550

이미지

품목분류1과-3596-1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특정회사의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OCTA(AMOLED 모듈 + TSP), Glass Main Window, Front Case, Bracket, Home key, Touch PBA 등이 결합된 Front Assy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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