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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Gear VR ; SM-R322 ; KOREA

품목번호9004.90-2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3601 (시행일자: 2017-09-19)
품명Gear VR ; SM-R322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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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601-1

물품설명

ㅇ 개요 -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는 고글 형태의 헤드셋으로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동영상·게임 콘텐츠 등을 3D 형태로 재현하여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만들어 주는 기기 - (사용 방법) 본건 물품 전면부(렌즈 부착 부분)에 스마트폰을 장착한 후 커넥터로 본건 물품과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렌즈나 유리나 그 밖의 물품에 테나 자루를 부착하여 만든 대안용의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시력의 교적용이나 먼지·연기·가스 등이나 눈부신 빛으로부터 눈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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