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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ANNEL ASSEMBLY-REAR PARTITION UPPER; TQ 64915-4H600

품목번호870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05 (시행일자: 2013-12-31)
품명CHANNEL ASSEMBLY-REAR PARTITION UPPER; TQ 64915-4H6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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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차량의 루프 패널 밑에 장착되어 패널을 보강 및 지지하면서, 레일루프와 헤드라이닝(천장 내장)을 체결 및 고정하는 철강제(SPCC)의 물품으로 너트가 체결된 형태로 제시됨. - 적용차종: 스타렉스 - 규격(mm): 1.4(두께)*135(세로)*1200(가로)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제조공정 원재료입고-> 블랭크-> 프레스 성형-> 용접-> 검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의 예시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루프 패널 밑에 장착되어 패널을 보강 및 지지하면서 레일루프와 헤드라이닝을 고정 및 체결하는 철강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 제작되었고,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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