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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ENTER RUBBER; SXE10131100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29 (시행일자: 2025-11-13)
품명CENTER RUBBER; SXE101311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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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629-1품목분류1과-3629-2CENTER RUBBER; SXE10131100 이미지 3CENTER RUBBER; SXE10131100 이미지 4

물품설명

- 2분할 프로펠러샤프트의 중간 연결부에 장착되어, 샤프트 회전 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저감시키고, 부품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 수행(외경 93.1φ, 두께 35㎜) - 구성요소별 재질 ․ Inner/Outer pipe(철강), 중간층(고무) * 자동차의 엔진 또는 변속기에서 발생한 회전력을 ...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등록정보

2025-11-1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