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 전화장치 시스템(e-Call)에 부착되는 통신용 안테나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브라켓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