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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of Antena ; Bottom Cover ; DE C-PAD

품목번호3926.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1 (시행일자: 2017-09-21)
품명Part of Antena ; Bottom Cover ; DE C-PA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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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641-1Part of Antena ; Bottom Cover ; DE C-PAD 이미지 2

물품설명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 전화장치 시스템(e-Call)에 부착되는 통신용 안테나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브라켓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

등록정보

2017-09-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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