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엔진룸 내부 배터리 상부의 POST TERMINAL이 수분이나 이물질, 물리적인 손상 등으로 인해 변형 또는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제(PP-TD20) 물품 - 크기 : 80mm X 105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가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