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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 of Antena ; Top Cover ; DE C-PAD

품목번호8517.70-305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2 (시행일자: 2017-09-21)
품명Part of Antena ; Top Cover ; DE C-PA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6063

이미지

품목분류1과-3642-1

물품설명

자동차 사고 발생시 자동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차량용 비상 전화장치 시스템(e-Call)에 부착되는 통신용 안테나의 플라스틱제 상부 커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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