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품 개요 - 폴리에스테르제 편물을 특정형상(양 끝을 모양으로, 하단을 삼각형 모양으로 절단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함)으로 재단한 것(크기 : 폭 약 9.8㎝ × 길이 약 137㎝) - 용도 : 자동차용 시트 커버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