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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5278
이미지
물품설명
- 일면에 세라믹분말이 침투되어 있고 다른 일면에 접착성 물질(멘톨포함)과 세라믹볼이 부착되어 있는 직경 약 22mm의 원형 부직포(잘풀려패치) 50개와, 일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직경 약 30mm의 원형 부직포(밀착패치) 50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순환작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005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