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제 리어 엔진 행어와 브라켓이 볼팅으로 조립된 물품으로서, 차량 엔진에 콘덴서와 CKP센서, 산소센서 등을 부착하기 위한 철강제 장착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비금속제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문· 계단· 창· 차일구· 차체· 마구· 트렁크· 장·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것에 한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제8302.30호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