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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878 - POGO Pin Block

품목번호854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0 (시행일자: 2019-09-09)
품명D878 - POGO Pin Bloc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780

이미지

품목분류1과-3710-1

물품설명

ㅇ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에서 피검사물인 디스플레이 패드에 접촉하여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접속단자인 probe pin*을 고정 및 절연하기 위한 물품 * probe pin은 같이 제시되지 않음 - 재질 : PEEK(Polyether ether ketone)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생략···), 비(卑)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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