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 중간지점에 장착되어 트렁크 부분에서 유입되는 소음 및 잡음을 차단하는 물품. ○ 재질 : EVA + PU ○ 제조공정 : 소재장착 → 발포성형 → 트리밍 → 검수/출하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