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CD 모니터용 shield panel : T project

품목번호8529.90-99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4 (시행일자: 2008-12-05)
품명LCD 모니터용 shield panel : T projec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80005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개요 - 주석도금강판(SPTE) 재질의 물품으로 특정 LCD 모니터의 Shield Lamp 및 Shield Cover와 함께 체결되어 Supporting용 기구물임 - Progressive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특정 모델의 모니터에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절단되고, 천공되고, bending된 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에 분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제8525호 내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80005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