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aser Cat Toy ; FroliCat Bolt ; TL1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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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적색 레이저(파장 650nm, 출력 1.28mW)를 이용한 기기로서 내부에 전원공급부(AA사이즈 4개), 전자회로부, 모터구동부, 레이저광 조사부, 반사경으로 이루어져 있음. 본체 뒷면의 버튼을 누르면 전자회로를 거쳐 모터에 전류가 공급되고 축과 직결된 기어박스를 구동하면서 전류 회로가 형성된 원판 디스크를 불규칙하게 회전(정방향, 역방향, 일시정지 등)이 일정시간 반복됨. 본 디스크 전극에 접촉한 레이저소자에 전류가 인가되어 발생한 광이 상단의 거울에 반사되는 구조로 되어 있음. ㅇ 물품특징 : 본체 전원버튼을 누를 때 마다 15분간 작동하고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정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상단의 거울 각도는 사용자 임의로 조절 가능함 ㅇ 용 도 : 애완동물(고양이, 개)의 완구
결정이유
ㅇ 본 건 물품은 전원부, 전자회로부, 모터 및 레이저 발생장치 등을 내장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단 전원을 인가하면 회로에 의해 15분 동안 모터가 작동하고 동시에 레이저 노즐로부터 적색 광이 발생함. 한편 모터 축에는 기어박스와 디스크가 부착되어 의도적으로 불규칙한 회전운동을 반복적으로 발생되며 디스크에 형성된 접점으로부터 전원을 받은 레이저소자는 적색 광을 발생시켜 거울과 반사함으로서 불특정한 지점을 연속적으로 비추는 구조로 되어 있음. ㅇ 본 기기는 바닥, 테이블에 둘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또 사람이 직접 손에 쥐고 작동시켜 광을 바닥, 벽 등에 비추면 호기심이 많은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이를 잡기 위해 따라다니거나 점프하는 행동 등을 유발하는 동물용 완구임. 다만 HS관세율표해설서의 제95류 주5 설명 -『 제9503호 는 그 디자인이나 외형 또는 구성재료상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물품 (예 : 애완동물 장난감)을 제외한다 (애완동물용 장난감은 해당 호에 분류한다)』- 에 따라 95류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본 기기는 통칙1 통칙6에 의거하여 레이저를 발생하는 기기로서 HSK9013.2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