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WA, PANTHER, FLEX, PF/A (Part No.11149930) ; DE

품목번호8543.7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0 (시행일자: 2026-02-03)
품명PWA, PANTHER, FLEX, PF/A (Part No.11149930) ; D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6000592

이미지

품목분류1과-380-1PWA, PANTHER, FLEX, PF/A (Part No.11149930) ; DE 이미지 2

물품설명

○ (개요) 초음파 영상진단 기기의 Transducer*(5Z1 Transducer)의 내부에서 Array**와 Cable의 사이를 연결되어 송수신 신호 흐름을 처리하는 초음파 Probe Front-End ASIC***(PFA) module(양단에 커넥터가 형성된 Flex circuit에 ASIC이 실장된 F...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4류 총설은'부분품'에 대해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

등록정보

2026-02-0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