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Floor Tunnel에 위치한 기어박스 하부의 양측면에 장착되어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재질 : PET, EVA ○ 제조공정 : 히팅공정 → 성형공정 → 검사/출하 ○ 물품이미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